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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는 무주택으로 년간 수입이 7000만원 넘어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7000만원 이하라 월세액 세액 공제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은 2020년 계약은 2021년 7월까지로 되있어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는 40만원을 지불했고 2021년8월에 재계약으로 월50만원씩 12월까지 지불했습니다.

이경우 2021년 년말정산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021년 1월부터7월까지는 월 40 만원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처리하고,8월부터 12월까지 월세액 공제 신청. 즉 분리 신청?

2.그냥 2021년1월부터 7월까지 40만원,8월부터 12월까지 50만원씩 계산해서 총 금액을 월세액 공제로 신청.

어떤게 맞는 얘기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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