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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할부 원금은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이자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자카드(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든 카드),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사업용카드), 홈택스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주유비도 경비처리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도 비용처리됩니다. 자동차세도 비용처리됩니다.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감가상각비 800만원한도,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차량유지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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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가능한게 연금저축외에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IRP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납입액의 700만원(900만원) 한도로 15%(12%) 세액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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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카드로 계산한 경우 연말정산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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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무직자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으면 소득을 받은게 없고 소득을 받은게 없으니 세금을 납부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환급될 세금도 없습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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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을 놓친 것을 이번에 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작년꺼 같이 할 수 없습니다.작년꺼는 홈택스 등에서 작년꺼 근로소득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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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올해 못하면 몇년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음년도 6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5월까지가 법정신고 납부기간이고 6월 1일부터 5년을 계산하면 2028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내년 2월에 회사에 제출 못하여 연말정산을 못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도분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분을 내년에 회사에 제출해도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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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으로 했으면 다시 신고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사업장현황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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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실제 사업이 아니라 본인개인용도로 구매한 걸 사업용이라 속이는 등 악용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요사업자 본인이 아니면 구분 못합니다. 양심껏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분이 안되는 것은 소명이나 세무조사시 사업용이라는 증거를 사업자가 제출해야 인정해 줍니다.2. 정확하게 하는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카드사용을 다운/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을 다운 받아 전 거래건별로 공제/불공제를 구분해서 제출해야 할 것이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상호, 업종, 직원유무, 차량 종류 등 정보로 대충 구분해서 신고합니다. 그 중 금액이 매우 큰 내역은 물어볼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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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세금공제전인가요 세금공제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00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 금액입니다.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고 또한 혹여나 세법에서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지고 전액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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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임대료 소득공제 제출서류는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등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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