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법인 배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주주에게 주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입니다.주주 기준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득의 금액이 상향 됨으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서의, 혹은 직장가입자 임에도 별도의 건겅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도 오르게 됩니다.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월액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료의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29
0
0
법인사업자 법인카드 사용중 개인경비, 약국 등 사용금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인출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 미지급금으로 분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29
0
0
일반과세자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월(25일까지)과 7월(25일까지)에 신고 납부합니다.아울러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히게 됩니다.(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25일까지)또한 사업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아울러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2. 위 1. 을 참고 바랍니다.3. 프래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증 없는 프리샌서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또한, 아래 질문4.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사업자등록 있는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4.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신청한다고 회사에서 다른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처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9
0
0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9
0
0
법인 숙소 사용 관련 비용처리 인정여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만 사용하는 등의 사유라면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직원 모두가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사용 횟수는 제약조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29
0
0
임금에서 3.3%로 떼면 추후에 소득신고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 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3%의 세금은 미리 납부한 세액일 뿐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입니다.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9
0
0
청년창업세액감면관련하여 세금 100% 면제 후 과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태 음식점/종목 호프는 주점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닙니다.애당초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본세(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는 납부를 해야 할 것이지만, 제 견해로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필요 할 듯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9
0
0
소상공인 건설업(중장비대여)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카드자료 및 주유비 공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카드자료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및 소득세의 비용처리도 되지 않습니다.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카드자료를 "공제가능한 카드자료"는 부가가치세 10%가 공제 가능합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은 동일 합니다. 유불리는 없습니다.기타 궁금증은 댓글로 하면 됩니다. 글로 설명이 가능한 질문의 경우는 답변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7
0
0
개인사업자 2인 동업시 간이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매출 기준 기본적으로 사업장별(사업자번호 단위)로 합니다. 동일인이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는 두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친 금액으로 판단 합니다.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이과세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7
0
0
과일 판매시 매입 증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농어민(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 작물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자)으로 부터 매입에 대한 증빙은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계약서, 성명,주민번호,계좌번호가 추가로 있으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6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