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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3.3% 세금 부과되는 투잡을 하면 종소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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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귀속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합니다.9월 귀속 10월 지급이면 10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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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무보수 대표이사로 법인 설립 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다고 해도 기존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더구나 무보수 대표인 경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건강보험료 등은 추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연말정산은 재직중인회사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4. 업무 시 개인차량을 종종 이용하려고합니다. 주유비는 법인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5. 법인카드, 개인카드 둘 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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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A,B,C에는 카드 1,2,3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습니다.사업자 본인 명의카드만 A,B,C에 등록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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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인경우 가게인수시 1년 간이사업자가 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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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폐업 시 각종 신고서 신고시기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최종 12월 귀속분은 원래대로라면 -> 23년 1월 지급 -> 23년 2월 10일 신고하면 됩니다.2. 2023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3.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됩니다.(수시제출, 폐업제출)아마도 홈택스에서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제출이 안되면 서면 제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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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환급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환급은 질문자가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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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상품(예, 재형저축)의 경우에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비과세 상품으로 받는 이자는 제외해서 2천만원이상 버는 경우 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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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시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6. 삭제 <2008. 12. 31.>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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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관리비올렷는데 연말정산때 월세계약서를다시써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가 아닌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월세를 올린것이 아니므로 새 계약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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