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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카드결제

공사대금청구를 위해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부가세포함 1100만원.
이후 700만원은 입금을 받고 나머지 400만원을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카드결재를 받았는데
이렇게되면 저는 불필요한 카드매출 4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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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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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는 결제 기능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카드로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명세서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기재하시고 배제하시면 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해도 중복해서 부가세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분 440만원을 수정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용역 등을 공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계좌로 대금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동일 매출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이중 매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내부 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매출이 2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매출이 아니라 대금 결제 수단임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이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3.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⑨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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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00만원 어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카드로 매출을 발생시키더라도 중복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100만원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의 세금계산서발급금액란에 400만원을 적어서 2중으로 매출이 신고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