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용역 등을 공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계좌로 대금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동일 매출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이중 매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내부 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매출이 2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매출이 아니라 대금 결제 수단임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이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3.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⑨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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