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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환급 및 이용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 합니다. 여기다 전부 적시 할 수 없으니 공제 항목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 하시면 됩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2.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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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건강보험 적용하는날짜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9월30 일까지 일하고10월10 일에 노임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이 9월이므로 국민연금및건강보험공제금액은 9월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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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가산세를 낼 경우 얼마를 추가로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무신고라고 보통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1.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빠른 신고시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2.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매 하루당 10만분의 22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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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인 오피스텔 월세로 살고있는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현금영수증의 발행은 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할 수 없습니다.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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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둘 중 하나의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한곳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인적공제자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을 제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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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 공제전 금액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입니다.(비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저율분리, 고율분리 과세 소득은 제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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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투잡 법인개설문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본업 회사의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법인설립 이나 개인사업자등록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혹, 겸업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모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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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적금은 절세의 효과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성격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므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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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에 의해 계산합니다.쉽게 설명하자면, 질문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질문처럼 5월에 빌리고 12월에 갚을때 이자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극단적으로 하루 빌려줘도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업무무관 대여금, 가지급금 등은 결산 및 법인세 신고시 이자를 계산하여 다음년도 회계기간내에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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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80%, 100%, 120%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연말정산자료가 매우 풍부하여 평소 급여지급시 공제한 소득세의 합계액보다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이 매우 낮아 너무 많은 세금이 환급이 되는 경우는 80%의 세금을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것이고적당히 자료가 있어서 평소 급여지급시 공제한 소득세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이 비슷한 경우 100%의 세금을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것이며,연말정산 자료가 거의 없어서 추가납부가 나오게 되는 경우 평소 급여를 지급받을때 120%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연말정산시 추가납부되는 금액이 많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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