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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상가가 남편이랑 공동명의고, 임대사업자등록증도 공동명의 입니다. 단독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의 경우는 상가 명의를 배우자(남편) 단독명의로 변경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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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지가 서울 노원구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서울 구로구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울 구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구로구로 법인등기 소재지 변경이 필요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등기부상 법인 소재지가 구로구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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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농가에게 공급받고 스토어판매자에게 공급하는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농산물은 면세 해당하며, 농산물 자체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판매가 12,000)-(공급가 10,000)=(판매수익2,000)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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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업체 계정과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당사에서는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사무실도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소모품비로 해도 무방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재고는 소모품(자산)으로 계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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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아내와 제가 가각 1억원을 증여 받을시 세금을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므로 500만원,배우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므로 900만원입니다.합계 1400만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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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세관련 세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억3천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공제되는 증여재산가액이 6억이므로, 증여세는 산출 되지 않습니다.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달라는게 법과 과세관청의 견지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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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정평가를 받지않고 상속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가액은 그 재산(다가구 주택)의 상속개시일 전후 각각 6개월이내의 매매가액, 매매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거래 가능한, 즉 입증되지 않는 임의의 금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법 규정은 더 복잡하나 압축하여 이해가 쉽도록 적어 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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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사은품 지급 하려고 하는데 세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으면 됩니다.(신분증 사본)국세(기타소득세) 20만원, 지방소득세 2만원 합계 22만원이 제세공과금입니다.(100만원X22%)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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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따라서 세금이 다르다고하는데 어느구간마다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 구간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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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취득세납부하고 6개월내에 매매시 양도세 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공시지가/공시된 주택가액 등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 됩니다.(취득세납부후 6개월내 매매가 아닙니다.)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상속재산이 5억이하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세개의 세금(취득세, 양도세, 상속세)의 산출 기준이 달라 매우 복잡하며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달라는게 세무관청의 견지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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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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