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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개시전에 미리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내년 2월 오픈예정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을 준비중입니다.

다음달 착공예정인데요, 준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놓을까합니다.

질문1. 사업장 개시전인데,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이렇게 준비해둔 자료를 내년에 1월 부가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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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어야 공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전에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및 미리 지출된 필요경비에 대해 결손을 이월결손금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이 없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