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개시전에 미리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내년 2월 오픈예정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을 준비중입니다.
다음달 착공예정인데요, 준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놓을까합니다.
질문1. 사업장 개시전인데,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이렇게 준비해둔 자료를 내년에 1월 부가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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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어야 공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전에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및 미리 지출된 필요경비에 대해 결손을 이월결손금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이 없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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