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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말똥구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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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지점 설치 단위과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잔데 지점을 설치해서 신고까지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니까 사업자번호가 본점이랑 달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려니까 7월 12월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사업자번호 1개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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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5년 12월 11일까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신청 하여야 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6년 6월 10일까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어려개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의 편의를 사업장단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과세사업자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은 1기에는 매년 06월 10일까지, 2기

    에는 12월 11일까지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1월 또는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신 이후에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