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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했을때 / 결근했을때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주휴와 연차의 경우 조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퇴한 만큼 해당 근무 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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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평일이라 퇴직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퇴직일은 9월 1일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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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은 의사 진단서 제출 유무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할 금품입니다. 진단서 제출이 안되면 그날은 결근처리 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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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출근후 추가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시간에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분부터는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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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임금체불확인원 계산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 해달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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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 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학원 강사로 파악되는데, 강사가 근로자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피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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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법정 근무시간에 위반되는 것인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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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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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퇴사를 가지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특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단순히 경고 차원의 문구로서만 효과한다고 보심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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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시기와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얼마의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해둔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도의적으로 1개월의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퇴사일자를 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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