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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때 퇴직자 연차 갯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 방식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시, 21년 1월 21일부터 최대 11개의 연차가, 2021년 12월 2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6개 연차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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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연가보상비를 안주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한 달간 개근하였을 시 월 1개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며,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년 15개 이상, (가산 적용 제외) 발생하게 됩니다.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수당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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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01일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끊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다른 요건을 갖춘 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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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 언제하나요? 아직작성을 못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추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처음부터 합의한 월 급여가 얼마인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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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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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공제분 관련 내용 공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신고한 월 보수총액에서 도중에 임금이 인상되거나 더 많이 지급을 받게 되면 실 수령 임금액이 달라져 보수총액 변동으로 인해 국민연금 공제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내용을 받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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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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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일수 월할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 중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했던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5개를 퇴직시점으로 월할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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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도우미란 개념으로 시간당 받는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원도우미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은 적용되게 됩니다.따라서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 이상은 지급하셔야 하며 상한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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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임금체불진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의지가 없는 대표의 의견을 믿고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다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은 그대로 진행하시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그 후 회생이 개시되면 체당금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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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해고 통보하였을 시 정당한 해고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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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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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관련질문합니다.넘분해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에는 입사 당시 경력을 인정받아 18호봉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입사 시점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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