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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남생이76
고요한남생이7621.10.07

하원도우미란 개념으로 시간당 받는 급여가 궁금해요

어린이집 두명의 아이를 5-7시까지 하원 후

집에오셔서 돌봐주는 도우미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는 지인 소개로 소개받은 분이 오는데

시급으로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어디에 소기속된 직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는건데

급여 책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아님 업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지급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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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원도우미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 이상은 지급하셔야 하며 상한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 두명의 아이를 5-7시까지 하원 후

    집에오셔서 돌봐주는 도우미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는 지인 소개로 소개받은 분이 오는데

    시급으로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어디에 소기속된 직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는건데

    급여 책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아님 업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지급액이 있나요?

    1. 근로계약이라면 노동법상 최저임금법을 지키시면 됩니다.

    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가정에서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등 노동법상 임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8,72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포함 약 1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맡아주는 업무는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정하셔도 무방하지만, 최소한 시급 1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아이를 맡아주시는 분과 협의하여 임금을 책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아님 업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지급액이 있나요?


    최저시급이상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주휴도 발생되는 바,

    급여지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8,720원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만 질의의 하원도우미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임금 및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돌보미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