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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북극곰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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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보육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으로 어린이집에서 봐주는 중인데요. 국가지원받아서 아이사랑카드로 돈이 나가서 지금 자부담은 없어요! (아이가 7개월이에요)

다음달부터는, 제가 오후 6시에 갈때도 있고 5시나 4시에 데리러 갈 때도 있을 것 같아서, 복지로에서 연장 보육 신청하려하는데요.

그럼 시급제처럼,

6시까지 데리러가면 2시간어치의 돈이 책정 되는건가요? 5시면 1시간어치의 돈이 나간다든지요.

아니면 그냥 그 달에 연장보육 신청을 하면, 기본 보육료처럼 한달치 책정된 금액이 나가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인가요? 인터넷 쳐봐도 안나오네요 ㅠㅠ 도와주세용

연장에대한 금액은 아이행복 카드로 국비지원되어 자부담 없는건 알고있습니다 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보육 같은 경우에는 17시 이후부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복지로 사이트에 연장보육료 지원신청을 해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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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금액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기본 보육시간 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연장보육 시간에 대해 부모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금액은 어린이집의 운영비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어린이집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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