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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아비292
한가한아비29221.10.07

회사에서 국민연금 공제분 관련 내용 공지에 대한 문의

회사에서 국민연금 공제분 관련 내용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월 보수총액에 따른 국민연금 공제분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월 보수총액(1,800,000)보다 귀하의 실제 평균적으로 받은 금액(2,399,000원)이 커서 차액분에 대한 국민연금 공제 안내드립니다. *산정 기간: 20.01~21.06 ●취득일: 20.01.01 ●취득 시 신고소득월액: 1,800,000 ●과세소득(평균 급여): 2,399,000 ●월 추가 보험료: 53,900원*18개월 =총 추가액: 970,200원 ●근로자 부담: 485,100원 (회사부담:485,100원) ※ 485,100원을 2개월로 나누어 9월, 10월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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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월 보수총액에서 도중에 임금이 인상되거나 더 많이 지급을 받게 되면 실 수령 임금액이 달라져 보수총액 변동으로 인해 국민연금 공제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내용을 받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정산이 7월에 이루어지나, 소득월액을 정해질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추가적으로 환급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상황을 회사에 문의하시어 근거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월 보수총액(1,800,000)보다 귀하의 실제 평균적으로 받은 금액(2,399,000원)이 커서 차액분에 대한 국민연금 공제 안내드립니다.

    1. 적게 신고해서 그동안 적게 납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신고한 월 보수액보다 실제 급여가 크다면 이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액과 질문자님의 평균급여액이 다른지 알 수 없어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회사에서 신고한 것과 실제 급여와 다른지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자 내지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는 소득총액신고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2.이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지난 1년간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이후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달리 연금의 경우 정산을 통한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 시 신고한 소득월액

    과 국세청 과세소득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월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정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가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