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율공제 사업장 건강보험 연말정산액 반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요율공제로 건보료를 공제해 오고 있습니다.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으로 정산액이 나왔는데, 요율 공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24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 실제 보수액에 따라 요율 공제해 놓은 공제액(예수금?)을 회사가 알아서 공단과 정산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요율 공제로 공제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가 맞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요율 공제로 공제한 보험료(1,160,480원)가 확정 보험료(1,149,960원)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 없이 그냥 예수금으로 놔두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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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율 정산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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