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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안녕하세요.
이번 4월 건강보험 고지내역서 상에 연말정산액이 반영되어 나왔는데, 사업장이 요율 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급여대장에 연말정산액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월 급여에서 공제해서 유보시켜 놨던 공제액을 사업주가 기한에 맞춰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변동된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반환 또는 추징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즉, 이 때는 확정된 보험료와 부과 보험료의 차액을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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