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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은 무엇이며 채용기준 및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별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목적으로 선발하는 공무원입니다. 평범한 공무원 선발과정과는 다르게 특별 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공무원이 장기 휴가를 낼 때 임시로 대체하는 계약직 공무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기제인 경우도 있으므로 지속성이 무조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발 기준 역시 각 기관 채용 공고에 따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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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로하여 주15시간 이상이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4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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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사용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 사용기간도 출근으로 보아하니 별도의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상여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3. 2024년 10월 4일까지 근무하여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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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태만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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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계약했는데 잠시 나오지 말라네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확히 출근일자(소정근로시간)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일자에 사업장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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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 대표직을 맏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와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경영해고 혹은 그 전에 권고사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품 청산은 적법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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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기재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인 포괄임금이라 함은 정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일정 시간을 퉁쳐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외근로가 산정이 가능한 직군이라면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아니할 것이니 명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2. 임금지급 날짜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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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발생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82/365*15=11.6=12개이며, 월별 개근 시 월 별 1개 발생하는 월연차휴가는 최대 9개로 총 21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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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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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무방하나, 무엇을 명시하고자 함을 모르기 때문에, 명시 내용의 효력 여부를 다투고자 할 때 명시한 내용 모두가 효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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