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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발생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연도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3년 3월24일 입사자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안되는 상황인데 1년 미만자(12일)에 1월1일부터 3월24일까지(2.X개)로 14개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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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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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24.~2023.12.31. 근무일을 기준으로 2024.01.01.에 연차휴가가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최초 연차유급휴가는 (2023년 근속기간 총 일수 / 365일 x 15일)로 계산합니다.

    2. 이 경우 23년 3월 24일에 입사시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83일 ÷ 365일 × 15일로 계산하여 11.6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15×282/365=11.5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전혀 안맞습니다. 2024년 2월 24일까지는 1개월마다 1개씩이 부여되고, 2024년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겨 2024년 2월 24일까지 월마다 1개씩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15*(2023년 재직일)/365]로 계산한 연차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82/365*15=11.6=12개이며, 월별 개근 시 월 별 1개 발생하는 월연차휴가는 최대 9개로 총 21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11.7일(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한지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1개씩 부여합니다.

    => 11개


    2. 3.24. 부터 12.31.까지 근무시 24.1.1.에는

    15*약 280일(3.24.부터 근무한 기간)/365=약 1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3.24.~2024.2.23.(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3.3.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83/3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