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계약했는데 잠시 나오지 말라네요 ....
서울 내 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초부터 인건비 감소라는 명목 하에 기존 스케쥴을 전부 변경하면서 매주 스케쥴 변동이 있었습니다.
미리 언제 나와야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불안해서 제가 전날 물어봤더니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11월까지도 나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기준 11월 스케쥴을 정하면서 다시 12월 정도가 되어야 식당에 근무하러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지만
지금 저는 필요할 때 썼다가 잠시 안쓰고 또 필요할 때 쓰는 도구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으로써 노무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지식도 없으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내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에게 휴무한 기간 동안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사업주의 지시로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당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히 출근일자(소정근로시간)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일자에 사업장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까지 계약을 하였다면 12월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