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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달 쉬고 다시 일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도중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봐야 하냐는 질문으로 사료됩니다.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다르겠으나, 4대보험 등으로 퇴사 처리를 하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때 새롭게 입사하는 형태를 취했다면 근속기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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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은?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 중인 회사가 도입한 퇴직금제도가 법정퇴직금 제도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성과급이 상여금이라면, 퇴직하기 직전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3/12으로 계산합니다.임금이 특정한 사유로 다른 달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달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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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인원 충원은 회사의 재량이며, 육아휴직은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 12.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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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며, 여름 휴가 같은 약정 휴가의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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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일한 회사에 갑자기 돈들어옴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인사총무 담당자가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일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사업장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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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지급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 항목을 보시고, 잘못 지급된 급여인지 확인하시고, 잘못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급여명세서의 수정을 사업장에 요청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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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하여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법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근거 법령을 첨부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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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립하는 기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 종류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이나, 귀사 퇴직연금제도 규약을 통해 부담금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 귀사 퇴직연금제도 규약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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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합니다. 퇴사일자를 현충일(6월6일)로 사직하고 6월 7일에 입사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우려하시는 법적인 이슈가 어떤 부분인지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이나,6월 7일이 직전 회사 퇴사일이 되고, 다른 기업에 새로운 입사일이 되어도 노동법적인 이슈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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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5인이상 근무사업장 기준은?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닙니다.상시 근로자수는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정 방법은 아래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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