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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07.24

옛날에 일한 회사에 갑자기 돈들어옴

한 6개월전에 그만둔 중견기업에서 갑자기 그때 받은 급여통장으로 돈이 십몇만원 들어왔는데요. 왜 들어온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네요.

한 3개월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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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주민세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급금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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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말정산환급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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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돈을 입금한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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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입금 착오이거나 누군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임금계산이 다시 된 경우 퇴사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입금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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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4대보험료나 세금 부분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 입금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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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온 게 왜 들어왔는지는 노무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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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정만으로 금품이 추가로 지급된 경위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환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이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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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감독을 받으면서 당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건 그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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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올해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퇴사 후에 지급한 거 같으나 정확한 사실은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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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총무 담당자가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일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사업장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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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정산되지 못한 임금, 4대보험료, 세금이 지급된 경우일수가 있습니다.(회사가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퇴사자 서류를 확인하다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 노동청에서 지급을 하라고 한 경우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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