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합니다. 퇴사일자를 현충일(6월6일)로 사직하고 6월 7일에 입사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예정일자로 기재시 6월 7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6월 7일에 타기업에 입사할 경우
노무 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6월 6일이고 퇴사일이 6월 7일이며 재입사일이 6월 7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와 같이 이직을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7일을 퇴사일로 하면서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로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재직기간이 겹치지 않고, 사실 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려하시는 법적인 이슈가 어떤 부분인지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이나,
6월 7일이 직전 회사 퇴사일이 되고, 다른 기업에 새로운 입사일이 되어도 노동법적인 이슈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