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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비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위로금 형식의 소정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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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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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직원 상여금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일 5인 이상이 된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직원이 상여금을 받고 있다면 파견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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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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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일을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월평균보수액 등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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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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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따라서 4.2부터 10.2까지 총 7일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퇴사시점에 주 4일이더라도 노사 합의하에 근로일수 및 시간을 줄이신것이라면,연차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를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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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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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DC형이냐 DB형이냐에 따라 다르며,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을 의미하며, 이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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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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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맡길 일을 계약직 한테 시켜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내용대로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위반되었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 초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할 예정이며, 이미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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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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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구두 합의 내용에 따르겠습니다.정확한 근로조건 확인을 위해 빠르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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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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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를 무조건 쉬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 1회 이상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정확한 근로조건은 확인이 어려우나 1주일 (월~일)을 계속 근로하게 한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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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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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월 단위 연차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만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익월에 사용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연차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사용연차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이것은 임금이므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를 몰아서 사용 못한다는 법적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내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우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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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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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구체적 나이가 어려워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30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은퇴로 인한 퇴사인지요?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즉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 항목을 확인해보십시오.링크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보다 더 일찍 취업한 경우 (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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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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