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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주1회를 무조건 쉬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주일간 쉬지 않고 일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월 4회 휴무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에 몰아서 3회 쉴 수도 있는거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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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 1회 이상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은 확인이 어려우나 1주일 (월~일)을 계속 근로하게 한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법규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최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주 7일을 근무했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특정주에 주휴일을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주 52시간은 지켜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주일에 하루는 휴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7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지만,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를 지급하게 된다면 한주 3회를 몰아서 휴일을 갖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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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1주일간 쉬지 않고 일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월 4회 휴무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에 몰아서 3회 쉴 수도 있는거고 해서요...

      원칙적으로 1주간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할것이나, 사업장사정에 따라서 주휴일을 대체하여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대체일간의 간격은 다음주를 넘어서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일의 취지를 고려해볼때, 3회연속하여 몰아서 쉬도록 사업주가 강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개근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일이 1주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