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일/주휴수당 질문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휴일:한 주중 4일을 주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는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휴일을 4일로 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 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휴일과 주휴일에 관해서는 저 한줄이 전부입니다.)
1.행정해석이라던가 시행령등 에서 주휴일을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일 4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사용자가 법정주휴일인 1일치의 주휴수당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을 4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휴일 중 1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일로, 1일을 초과하는 휴일은 근로계약에 의한 약정휴일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매주 1일을 초과하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의 취지를 고려하므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상하지만 주휴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에 대한 임금은 모두 유급처리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