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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이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고, 근속기간 산정시에는 포함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상 퇴직금은 세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 항목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므로 정확한 수준은 판단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급여가 500~55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약 5500~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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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제외되는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성을 다툴 수 있겠으나, 만일 임금에 해당한다면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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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 1일 입사라면, 근로기준법상 22년 3월 1일에 1년이 되므로 그 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1년 미만의 경우에는 개근 시 한 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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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하는 후불임금에 해당합니다.앞서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지만 그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퇴직금을 다시금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시는 방안이 합리적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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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의심 인격모독으로 인한 해고사유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해고를 하신다고 하기에는 해고의 양정 차원에서 정당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징계를 부여하신 뒤에도 해당 근로자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 해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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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미달되는지 궁금하시다면,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시급이 넘는 임금 구성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센티브의 명목을 확인할 수 없어 무엇을 이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시간으로만 따지자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를 한 만큼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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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실행되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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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주22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근로하신 일자를 주로 따지면 52+9주=61주로,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매주 3일씩 근로하였다고 본다면약 183일이 나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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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못받은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서, 통장 내역 등 임금 체불에 인정될만한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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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무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이나,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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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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