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자 퇴직금 계산 방법

2021. 10. 12. 22:29

안녕하세요.

2021년4월1일~2021년8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9월1일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보복성 짐작) 9월15일 부서이동 발령이 있었는데, 한 달은 버텼으나 (비전공, 비전문) 앞으로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에 퇴직금이도 전략적으로 최대한 받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적정 타이밍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전 월급은 세후 400만원이고, 근속은 2011년3월부터 현재까지 11년차입니다.

(단, 9월 월급은 약 10일 빠진 200만원 정도 받았고, 10월은 27일에는 400만원 들어올 예정)

성과급은 매년 1월과 3월. 두번에 걸쳐 나눠서 나오는데 년 평균 200만원 정도입니다.

문의.1 퇴사 타이밍은 퇴직금 수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장 퇴사하는 것이 좋을지, 남은 육아휴직 (7개월)까지 활용 해서 더 유리한 일정이 있는지?

문의.2 위 상황에 따라 예상 퇴직금 (대략) 수준도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고, 근속기간 산정시에는 포함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 퇴직금은 세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 항목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므로 정확한 수준은 판단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급여가 500~55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약 5500~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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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만약 퇴직 전 3월간이 모두 산정제외 기간에 해당한다면, 산정제외사유 발생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1. 10.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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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그만큼 퇴직금 금액도 늘어납니다. 재직기간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가 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2. 10월말 기준으로 대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2021. 10.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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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1 퇴사 타이밍은 퇴직금 수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장 퇴사하는 것이 좋을지, 남은 육아휴직 (7개월)까지 활용 해서 더 유리한 일정이 있는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2 위 상황에 따라 예상 퇴직금 (대략) 수준도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며 세전월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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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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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총액과 근로일수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 10.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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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육아휴직을

            7개월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일수가 그만큼 늘어나 퇴직금액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부분은

            고용노동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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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니 이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호봉이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 복직후에 한두달정도 다니셔서 상승된 임금으로 퇴사하시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10.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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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1 퇴사 타이밍은 퇴직금 수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장 퇴사하는 것이 좋을지, 남은 육아휴직 (7개월)까지 활용 해서 더 유리한 일정이 있는지?

                퇴사를 하실생각이시라면 해당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다사용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타직장의 갈경우 6개월근속 필요합니다.

                문의.2 위 상황에 따라 예상 퇴직금 (대략) 수준도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산정하며,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일 경우

                퇴사일 전 3개월이 총임금액 / 해당일수로 1일평균임금을 산정한뒤,

                1일평균임금x30x 재직기간/365 입니다.

                2021. 10. 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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