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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무를 마쳤을 때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계시다면, 19년 09월 18일 입사한 뒤 21년 08월에 퇴사할 때,20년 09월 18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하였다면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을 것입니다.즉, 20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차는 21년도 09월 18일에 발생하게 되므로 21년도 08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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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 검토를 진행한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나아가 2년차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하면 1년간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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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질병이 경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또한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고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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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주사로 인한 휴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회사 내 인사팀에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만일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니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 됩니다.다만, 개인 연차를 사용한다면 유급처리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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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9개월 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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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무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이 제도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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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일하고 알바생이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하게 된 시작일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은 요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작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실일자는 퇴사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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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관련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년을 의미함)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법령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B회사가 A회사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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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후 대체된 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하셨다면, 원래 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이 근로일이 됩니다.따라서 근로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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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3% 프리랜서와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귀하가 신청하실 항목은 구직급여로 보이는데,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프리랜서 기간은 수급 요건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에 위반되어 프리랜서 업무를 하지 않는 무직기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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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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