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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개리171
단정한개리17121.08.31

9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9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0년 12월1일 출근해서

2021년 9월18일까지 근무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이상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9개월 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전체 근무기간이 9개월로서 1년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0년 12월1일 출근해서

    2021년 9월18일까지 근무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계속근로를 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된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9개월 근무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0년 12월1일 출근해서

    2021년 9월18일까지 근무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1일 입사해서 2021년 9월18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명백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