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중요한 수단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입증자료가 아닌 주장자료일 뿐이기에 특별한 법적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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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성년이 되었을 경우 그 형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의 경우 이하의 변리사법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시행일 2016.7.28]]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뢰인의 사안과 같은 판례는 못 찾았는데, 다만 1차 시험의 응시에는 집행 유예 기간이라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최종 합격시에 집행 유예기간이 도과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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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 법무사님께법률적 내용을 조원답변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처벌이 있기에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우선 형사 기록의 검토가 필요하고,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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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크 매매시 이럴때 할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매매에 대한 내용인데, 확정일자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대출 등의 문제로 근저당권 설정 시점보다 뒤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야 판단이 가능한데,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혹시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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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료를 고의로 위조하여 그걸 근거로 계약을 권유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의 형사고소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 고소의 경우 무혐의가 나면 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한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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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서 상속관련서류 받아오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 측에서 제공한 자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를 제공했는지 정리한 후 정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반환 청구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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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욕설 처벌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낸다면 정통법 위반의 불법행위인바, 우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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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는걸 알게되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계약상 반려 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고, 이러한 약정이 있음에도 의뢰인 측에서 고양이를 키운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나, 사안의 경우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임대인의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양 당사자가 약정을 하였기에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데 중개수수료와 집 청소비 등(고양이로 인하여 하자가 생긴 경우 제외)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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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이하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부담을 해야 할 자는 집주인이고, 관리사무소는 대리하여 징수를 할 뿐입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우선은 관리사무소에 반환을 구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반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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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에서 배달이 누락된 음식을 타인이 먹으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보면 소유자의 동의도 없었고, 버려진 음식물이 아니기에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적으로만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 측에서 더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물어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 측에서 민사를 넘어 형사상의 고소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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