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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대상자 파산면책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두시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내용을 갖고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에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으나 위 부분이 있다고 하여 면책이 무조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적극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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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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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대하여 미리 준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뢰인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모두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공증을 해 두면 됩니다. 상속인임에도 일정한 지분을 받지 못한 부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상속분에 비해 적은 지분이니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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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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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명예훼손의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위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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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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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보증금 압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 측에서 추심을 진행하는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과 압류 대상 물건의 가액, 다른 집행 대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압류 금지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상 금액은 이하의 법규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0.7.21, 2013.12.30]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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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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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등기 어떻게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받으려는 돈)과 보전의 필요성(가압류를 해야하는 이유)을 소명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의 경우 금액 지급 내역, 후자는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비용은 인지대 등 법원비용과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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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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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공증서의 법적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 의사가 표시된 것이거나 약속어음 공증이라고 한다면 소송의 제기가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서 공증이라고 한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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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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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조사받을때 녹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녹취를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시에 함께 참석을 하고, 수사 시 영상녹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꼭 녹취를 한다면 의뢰인이 수사에 참여하면서 대화를 하기에 그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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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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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잇다고 남의땅에 묘를이장하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묘기지권이 있다는 말만 상대방 측에서 하는 경우 우선은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는데, (1)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분묘를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 경우, (3)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위 세 가지 경우에도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며, 분묘로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을 구비해야 하는바, 그러므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가묘(假墓)나 분묘의 외형을 구비하지 않은 평장(平葬)이나 암장(暗葬)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 )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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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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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디스크판정으로 국가유공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 제1항 제6호의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이하의 법규정에 따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위 신청에 따른 거부가 이뤄지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시행일 2013.7.1]]입증은 단순히 위 진단서 문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추후 감정이 있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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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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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을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요구한 금액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인바, 일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 공탁 등을 통하여 이행을 해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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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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