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2022. 01. 12. 21:31

공동주택에서 알림글을 쓰기위해
내용을ㆍ 얼마안된돈 101 멋대로 진행하고 102 진행하는척 멋대로 통장정리에 꼭 해결부터하세요 예전 있었던일을 생각나서 그냥 현관벽에 적은것입니다 명예훼손죄로 성립이될까요 이름을 알지만 누굴 주목해서 이름도 안적었으며 명예훼손 할거였으면 이름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1호,102호, 꼭집어 집호수를 적은것도 아니며 그냥 내용에 숫자만 적힌것입니다 더쓴다면 1004,10004 도 적을수도 있었을것입니다
혹여나 누가 물어본다면 숫자가 생각이 났고 좋아하는 숫자를 적었다고 말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혹시 고소인이 숫자가 찔렸는지 이름도 아니고 호수도 적은것이 아닌데 숫자가 눈에 뛰어 적었다고 해서 고소장을내면 죄가 명예훼손죄로 성립될지 의문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현관벽에 적은 것이 공연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입주자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명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기존에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호수를 특정했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는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022. 01.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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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호수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모욕 내지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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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기재된 101 및 102호가 각 101호, 102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1.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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