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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아빠

댕아빠

전세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현재살고있는 집 주소 적을때

도로명 주소가 아닌 oo도oo시oo구oo동 아파트 단지 호수 만 적혀있는 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정일자 받으러왔는데 도로명으로 명시가없어서 안된다 해줄수는 있는데 추후에 법적인문제 보호가 안될수도있다 라고 하고 팬으로 옆에 도로명 적어서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보증보험 가입이나 은행에서 거절할수있나요? 확정일자는 해주긴했습니다

사실 아파트 이름만 네이버든 누리주소찾는곳이든 다 나오는데 문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명 주소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후 경매나 소송등에서도 목적물 특정에 다툼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등은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