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정보 주소 기입 관련
새로운 집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정보에 제가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가 작성되어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이라 등본상에는 호수가 안 나와있어서 호수 빼고 작성되어있는데 상관 없겠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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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정보에 제가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가 작성되어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이라 등본상에는 호수가 안 나와있어서 호수 빼고 작성되어있는데 상관 없겠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문제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