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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
새로운 집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정보에 제가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가 작성되어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이라 등본상에는 호수가 안 나와있어서 호수 빼고 작성되어있는데 상관 없겠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새로 계약하신 곳의 주소만 잘 기재해주시면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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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대항력을 취득함에 있어서 동호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을 진행할 때 은행에서 동호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