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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스컹크47

신속한스컹크47

아파트 동 호수가 명예훼손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으로만 인증되어 들어 올수 있는 방에 (아파트 동호수 공개된 방) 서 타인과 법적 타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가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해당인에 대한 개인적 송사 상황까지 일일이 아파트 단지에 고지를

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 수원투자자라는 아이디로 동호수 공개하여 사용중

첨부 문서 중 문의 항목

" 올초 부동산 로비 술 접대 하였다는 음모를 만들어 (부동산 로비로 해당인들은 강퇴됨)

입예협 tf 팀원들은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 고소를 하였기에 현재 수원투자자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투자자 님의 경찰조사 결과도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아셔야 하기에 알립니다."

라는 문구의 내용을 1140명이 있는 방에서 적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도 열이 받아 판례를 찾아봤는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 [공2021하,1877]

에서와 같은 유사 사례로 판단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호수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객관적으로 경찰조사 진행중인 부분만 전달한 것이라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호수를 공개했다면 충분히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고 하겠으며, 명예훼손이 될 사실을 적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