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심한 정도로 보이는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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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 참석하는 것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있고, 믿을만 하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참석을 한다면 미리 진술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해두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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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장받은 후 언제쯤 재판이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 등의 지연 사유가 없다면 접수 후 2주 정도 까지는 보통 송달됩니다. 재판 기일의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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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사건과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이 오직 양육비만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인 부의 경우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아이의 모와 혼인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인지를 통하여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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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인 경우 아버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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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그에 대하여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에 이혼이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별거는 보통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 따로 거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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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아이를 남자가 데려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이기에 우선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를 통해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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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로 무관하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 상 아이가 맞다고 한다면 결혼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아이는 추후 남성의 상속인이 되고, 양육비를 그 남성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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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제게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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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소송 피고인데 방어답변서작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심문 기일에 걸리는 시간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재판장이나 상대방의 진술이나 질문이 길어진다면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결정이 되는바,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입증과 의뢰인 측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점에 대한 점을 부각해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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