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빠른반달곰84
빠른반달곰84

이런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곧 100일될 신생아를 키우고있는 부부입니다.

아이가 우는게 다양한 이유라 많이 힘든 부분일수도 있겠죠.

새벽 수유도 힘들고, 일끝나고 도와주긴하지만 모든 육아를 당연히 같이하고 있긴하지만,

밤에 수유할때 아무이유없이 울때는, 예민한건지 욕을 합니다.. 3차례 계속 하는걸 목격했고, 그럴때 제가 나서서 10분만에 재우고는 합니다. 평상시에도 화가나면, 아이가 있던말든 자기 감정을 다표출하는데, 아이한테는 않좋을꺼 같아서요. 저는 사실, 화를 잘 참는성격이고, 더군다나 내 감정이 기분으로 표출되면 안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심한 정도로 보이는바,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심히' 부당한 수준이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로 인정합니다. 영아 양육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욕설이나 감정 표출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영아 양육 과정에서의 욕설이나 감정 표출이 지속되어 부부간 신뢰관계가 깨지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시적인 감정 표출과 육아 스트레스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이 인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명확히 이혼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여 아이를 위에서 고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