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상대방의 의사로 무관하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교제를 한후에 헤어진경우 나중에 상대 여성에게 임신사실을 확인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출산 후에 통보를 받는다면 아이나 상대 여성에게 어떠한 범위 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재산 상속등의 권리도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 상 아이가 맞다고 한다면 결혼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아이는 추후 남성의 상속인이 되고, 양육비를 그 남성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친자라면 아이 양육 등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가 양육한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육비지급의무 등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겠으며, 다만 상대 여성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출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녀인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라도 친생자로 인정되면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친자 확인을 위해 DNA 검사 등으로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혼인 외의 자녀도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녀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또한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부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아이는 친자로 친부사망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부임이 확인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며, 친자관계가 확인된 이상 상속권자의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출생신고 당시 친부에 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친자관계 확인을 위하여 인지청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