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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하게 되면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새로운 약정으로 인하여 24. 1. 말에 끝나는바, 이에 대하여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돈을 안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팔려야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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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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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람에게 돈 빌려줬는데 못받아서 고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형사고소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소송 후 위 형사 사건의 자료를 송부촉탁 신청하여 민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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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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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공정한 심판과 집행을 위해 AI 도입하는 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행위에 비하여 관대한 판결이 내래지는 현재에 논점이 될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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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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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인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냥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코인을 지급한 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 보낸 자가 지갑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면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바, 우선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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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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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1심선고를 받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제출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법원에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병합을 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에서 피고인이 다르기에 병합을 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즉 신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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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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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반환 거부는 횡령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이 소유자라는 점, 반환 요청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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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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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중인데 영업손해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 통보 내용 등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손해액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입증이 중요하고, 인과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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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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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초범과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무를 보면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법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이 있기는 한데,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 판사마다 형량이 꽤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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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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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상대방에게 통매음 걸리는 기준인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내용을 듣는 사람이 수치심 등을 느낄만한 일로 보이기에 그 자가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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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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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 먹고 저희집에서 싸움을 했는데 피해자예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내용 확인이 필요한데, 단순 폭행이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종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고소도 가능한데, 의학적인 판단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병원의 진료 후 결정)한 후 가능하다면 발급받아 상해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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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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