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양 신청 가능한지 그 방법도 알고 싶어요.
아버지와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어머니와 저의 생모이신 사실혼관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어머니를 상대로 파양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파양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로 되어 있는 위 어머니(생모가 아님)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친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이라면 파양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바, 파양사유가 있음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양 관계 등은 아니기 때문에 파양을 할 수 없고, 친자 관계인 점에서 그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