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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피싱 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고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사기 미수로 신고해 두시기 바랍니다(다만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신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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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 실수로 할수 있는일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간병인을 상대로 상해의 고발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고발의 경우 제3자가 하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의사에 반하는 삭발의 피해는 환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위 고발과 함께 간병인과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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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임차권 등기의 보전 조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동안 이사를 가는 것과 관련하여, 만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여 계약금을 잃게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특별 손해로서 상대방에게 알려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매도 손실 부분은 특별손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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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에 해당한 후 그 이후에 위법성과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전쟁 중의 적군을 사살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심신상실 등의 사유는 책임조각 여부에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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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각서에 양 당사자가 원하는 조건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돈을 빌리려는 경우라면 변제기, 이자 약정, 안 갚을 때 지연이자 등의 내용인데,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후 양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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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요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벌금 정도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100만 원 정도로 예상(다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합니다.위 상황(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 보험 접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두시고, 재직증명서, 초본 등 양형 자료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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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고 2018년12월에 면책받았는데요 은행거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사건 번호 확인 후 대법원 사이트를 통하여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한 후 파산 시 면책이 된 채권자에 대한 조치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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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상황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쌍방과실이면 서로 무협의로 처벌이나 벌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느 내용인지 위 질문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 교통사고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의 경우 형사상의 문제(합의가 되지 않거나 12개 교특법 조항에 해당하거나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가 있다면 서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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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낸 위 사유만으로 기각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위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두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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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2.1.17, 2014.12.30, 2016.1.6 제13719호(형법)]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아. 「형법」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2] 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따라서 우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두시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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