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되어 우리가 들어가서살려는데원상복구의무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황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임차인들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취 등을 해 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 신청을 통해 하자의 정도,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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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한달 뒤 제자리에 나두고 갔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갖고 갔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하고, 추후 돌려준 것은 양형 자료일 뿐인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시 누가 갖고 가는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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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안 해 줄 때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해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하자 정도, 수리 여부, 금액 등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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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등기가 법원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서류인지 봐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고 임차인으로 보이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채권자가 승소 판결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서 이를 확인해 두고, 추후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채권신고를 제대로 해 두셔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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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으로 고소 당햇을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 이후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 정도라 할 것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녹취 등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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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리하고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가집행 선고 시 확정 전에도 가능),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리비 통장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압박 및 채권 회수 수단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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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 1년 후 못 받은 퇴직금, 지연이자와 함께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소송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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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증거는 어떻게 얻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와 관련하여, 위 증거를 근거로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임).다만 취득 방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한데 이와 민사 사건의 증거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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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협박 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협박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협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법적 판단으로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져도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이기에 무고가 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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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영수증을 위변조해서 청구했다고 사업자(공공기관)에게 위변조 방지 기능 추가를 요구하거나 책임을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당 청구를 당하여 금액을 지급한 측에서는 위 직원 외에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민법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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