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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2.22

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커뮤니티에 찾아와 아이디를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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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습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없다면 상습적인 행위라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봐야 하는데,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캡쳐 등의 자료 확보 후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동일인임이 확인될수만 있다면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