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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코요테195
충실한코요테19524.03.05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성공보수를 줘야하나요?

전세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해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80만원 들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제가 피고인에게 법률 비용 들어간거는 청구를 안할테니 원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4개월에 걸쳐 매달 100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첫달 10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군요

돈 다받으면 성공보수를 피고인에게 청구할려고 했는데 성공보수를 못받게 되었으니

잔금 다 받으면 제가 400만원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시네요

이행권고결정문 만으로도 성공보수를 줘야하는 건가요?

짧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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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약정 내용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행권고 역시 승소를 한 부분이기에 줘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실때 작성하신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약정서에 성공보수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지급에 어떤 조건이 부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건의 성취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결국 전부 승소하신 것과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성공보수 지급에 있어서는 달리 보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소송비용에 대하여 변호사가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다면,

    소송비용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승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