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 승소 후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을 때 변호사 성공보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원고인데 자백간주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간에 피고가 개인 회생 개시해서 제가 받을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정서에 '경제적 이익가액의 12%를 성공보수로 낸다.'로 되어 있으면, 성공보수는 어떻게 줘야 할까요?
제 변호사는 판결문에 적힌 금액에 이자까지 합친 돈을 기준으로 12%를 내라고 하는데, 저는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경제적 손해만 입었으니까, 그만큼의 돈을 성공보수로는 절대 다 못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