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후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을 때 변호사 성공보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원고인데 자백간주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간에 피고가 개인 회생 개시해서 제가 받을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정서에 '경제적 이익가액의 12%를 성공보수로 낸다.'로 되어 있으면, 성공보수는 어떻게 줘야 할까요?

제 변호사는 판결문에 적힌 금액에 이자까지 합친 돈을 기준으로 12%를 내라고 하는데, 저는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경제적 손해만 입었으니까, 그만큼의 돈을 성공보수로는 절대 다 못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손에 쥘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확인된 금액 즉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등 실제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성공보수 금액을 재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원고로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어려워 겪으시는 금전적 고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경제적 이익가액 기준 성공보수 산정 문제

    대법원 판례는 통상적으로 성공보수 약정의 해석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회수된 금액으로 한정할지, 승소 판결 확정 금액으로 볼지는 약정 당시의 구체적 문구와 의사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판결 원리금 전체를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협의를 통한 조정입니다. 변호사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실질적 회수율을 고려하여 성공보수 액수를 낮추는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호사 보수 조정 신청입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의 보수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불이행 상태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다만, 이미 작성된 약정서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무조건적인 지급 거부보다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현실적인 변제 여부에 관계 없이 판결문의 기재 금액이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당사자가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나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