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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 의뢰후 잠정 연락두절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비용지불완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기 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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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통사고 가해자 손해배상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배상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위 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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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그날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은데 그 사람을 언제까지 고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 확보가 필요한바,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에 따른 처벌을 위해서는 공소시효 내에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는 폭행 시점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몇 년 정도 되니 최근이라면 공소시효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폭행은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임).
법률 /
폭행·협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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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타인이 친 골프공이 맞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을 친 자와 골프장 운영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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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가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가압류가 아니기에 위와 같이 집행이 진행됩니다.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처분 취소, 가압류 이의신청 및 제소명령 등의 대응 방법이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한 승소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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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전에 미리 결재한거 환불 위약금 10%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나 약관 규정을 봐야 합니다.약관 규제법 상 위약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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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요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도 위하적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외에 사회적 합의, 교육, 학교 등에서의 지도 등 다른 요건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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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다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법원의 송달 내용이 문앞에 스티커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체국에 가서 송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송달 시점을 주의하여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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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조정후 못받은금액에대해 소송하면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리딩방 사건을 하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안입니다. 중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이고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기망,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해야 하고, 의뢰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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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편의 바람핀 상대냐고 전화 와서 욕하고 찾아온다고 협박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는바, 바로 고소를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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