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심진행중인데요 변론기일 연기를 원합니다 .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사정이 생겨 연기를 하고싶은데 가족이 대신해서 연기신청을 할수있나요 ?
변호사가 선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연기를 할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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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연기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명의로 대신 하기는 어렵고 본인 명의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대신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연기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정상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일연기신청서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연기 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본인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하여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같이 서류 등으로 첨부하시면 되고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