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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24.03.25

민사 2심진행중인데요 변론기일 연기를 원합니다 .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사정이 생겨 연기를 하고싶은데 가족이 대신해서 연기신청을 할수있나요 ?

변호사가 선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연기를 할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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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연기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명의로 대신 하기는 어렵고 본인 명의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대신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연기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정상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일연기신청서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연기 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본인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하여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같이 서류 등으로 첨부하시면 되고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