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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제가 원고이고 소액제판으로 기일지정이 잡혔습니다.
일정이 안되어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 대리인으로 가족으로 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으로 대리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출서류라던지 대리인이 갔을 때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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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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