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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소액재판 원고입니다
피고는 답변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론기일일에 지방으로 내려갈수없어 불출석 하게될것 같은데 다른방법이 있나요?
가족이 대리인으로 참석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으며, 영상재판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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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