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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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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중 재판연기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소송을 연기하고 싶은데요 저번에 재판을 할때 판사님한테 지금 패소를 하면 항소를 할것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당시 판사님이 필요하면 더 길게도 재판일정을 잡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경우 1월 21일이 재판인데요. 5월 21일로 바꿀수가 있을가요

사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연관한 소송의 항소와 국선변호사 선임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연장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첨부해서 기일 변경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지정된 변론기일보다도 수개월의 장기간이 경과한 후라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려 4개월을 연기해달라는 것인바, 재판부에 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셔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사정을 봐주는 것으로 보여 연기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명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을 위해 자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서 진행하겠다는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민사소송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1월 21일에 지정된 변론기일이 연기가 안된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위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시면 재판부에서 속행(변론종결하지 않고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