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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더지49
고요한두더지4923.03.10

피고가 또 변론기일연기를 신청했네요.

150만원 이하 소액민사재판을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 일정도 연기하더니 결국 합의를 거부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중인데, 올해 1월 예정되어 있던 재판을 2개월 가량 연기해서 3월말로 잡혔는데 다시 피고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벌써 1년도 넘게 진행되어 오고 있고, 우편물 등 수취도 제대로 안되고 있음에도 연기신청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빨리 진행하도록 판사님께 요청드리면 좀 더 빨라 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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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의 신속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나, 판사가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촉정도의 효력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속진행을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판진행이 빨리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