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 변론기일 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입니다. 원래 연기가 되면 당일에 바로 연기라고 대법원 나의 사건에 기재되고 바로 추후 변론기일이 잡히
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기가 되는 경우는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출석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이 표시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연기를 한 것이므로 그 연기에 대한 표시나 다음 변론기일의 지정 역시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