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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변론기일 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입니다. 원래 연기가 되면 당일에 바로 연기라고 대법원 나의 사건에 기재되고 바로 추후 변론기일이 잡히

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기가 되는 경우는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출석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이 표시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연기를 한 것이므로 그 연기에 대한 표시나 다음 변론기일의 지정 역시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